주식/경제이슈

LH 직원, 투기 논란에 여론 들끓어(2)

Seller M 2021. 3. 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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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관계자가 농사를 짓겠다는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러 왔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는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LH 직원들 중 일부가, 북시흥농협에서 비주택담보대출(농지담보대출)을 받은 것이다. 앞선 글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관련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실한 대출 시스템, 공공기관 기강 해이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홈페이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명시되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설립과 관련된 것인데, LH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내부정보를 취득하여 부당한 방식으로 투기를 해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출처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물론 이전의 사례들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번 3기 신도시의 개발과 관련된 문제들을 고려해볼 때, 과연 이전에 진행된 신도시 사업들도 투명하게 집행이 되었을지 의문이 들게 된다. 누구나 건전한 투자, 재테크는 당연히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갖고 있는 관계자들이 이를 불공정하게 이용한다면 이는 불법이다.

 

일부 LH 직원들이 거래한 금액은 1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벌써 4배 가까이 올랐다는 소식도 들을 수 있다. 또한, 가짜 농업계획서를 이용해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지만,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대출금 회수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앞선 모든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토지의 몰수나 시세 차익에 대한 환수는 어려워 보인다. 현행법의 한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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