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경제이슈

대주주 요건 완화 놓고 깊어지는 고민

Seller M 2020. 10. 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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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투자자, 여당 모두가 반대하는 대주주 요건

깊어지는 기재부 고심..

최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추면서 수많은 관계자들의 반대가 이어졌다. 현행 기준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기준이 낮아지는 부분과, 대주주 여부 판단에 가족 지분을 합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가족모임 때 서로의 주식잔고를 공유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증권가에서는 연말에 세금을 피하기 위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직전에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이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을 때에도, 개인투자자들은 약 3조 8,000억 원을 순매도하며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3억 원이라는 기준, 가족합산 방식이 유지된다면 더욱 급격하게 매도 물량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 이를 의식한 정치권과 기재부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눈치이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범위 확대는 유예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3억 원 요건은 여론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개인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게시하였고,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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