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경제이슈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 원으로 간다.

Seller M 2020. 10. 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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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들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굳혀지는 대주주 3억 원 요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이 3억 원으로 최종 결정되는 모양새다. 홍남기 부총리는 7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요건 관련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내년 4월부터 3억 확대를 적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한 기업의 주식을 10억 원 이상 가진 투자자라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어 22~33%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출처 : 한국거래소

하지만 10억 원이라는 기존 요건은 3억 원으로 대폭 조정할 예정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최대 33%의 양도세를 부과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주가 하락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며, 동학개미운동으로 상승장을 이끌어 왔던 시장을 급격하게 위축시킬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은 가족들이 보유한 주식액을 합산하는 산정 방식에 큰 불만을 나타냈다. 만약 한 가정 내에서 3억 원 요건을 적용하게 된다면,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친손자, 외손자 등 직계 존비속이 모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만들이 넘쳐나는 상황 속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된 국민청원이 게시되어 20만 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반면 홍남기 부총리는 "주식양도차액 과세로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대주주 완화 요건에 대해 수정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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