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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경 어려워"

Seller M 2020. 10. 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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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 원으로?

가족합산 방식에서 개인별로 바뀌나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홍남기 부총리의 행보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요건은 이미 2년 반 전에 3억 원으로 낮추기로 시행령에 개정된 상황이라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며 기존의 3억 원 기준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가족합산 방식을 개인별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일각에서는 시장에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는 분위기이다. 코로나 국면 이후 지속적으로 유입되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동학개미운동 등 활기를 찾아가는 시장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느냐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국내 지수는 대외 불확실성과, 상승에 따른 조정, 대주주 요건 회피 물량 등으로 인해 약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기준 코스피지수는 전일대비 15.81포인트 하락한 2,355.05에 코스닥은 전일대비 17.97포인트 하락한 812.70에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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